[단독] 검찰 '보완수사·재수사'도 확대…수사준칙 '윤곽'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처리한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재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검경협의체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이 같은 최종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<br /><br />박수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무부가 조만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와 재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검경협의체 전문가·정책위원협의회는 지난 금요일(26일) 이런 내용의 최종회의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했습니다.<br /><br />협의회는 송치사건의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경찰에 요구하도록 한 규정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현행 준칙은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긴 송치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원칙적으로 경찰에 요구하도록 했는데, '원칙'을 없애고 '검사가 직접 보완수사 하거나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'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불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직접 재수사 범위를 넓히는 데는 다수가 동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현재는 경찰이 혐의없음 등으로 자체 종결한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은 재수사를 1차례만 경찰에 '요청'할 수 있고 경찰 재수사 결과 법리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여야만 직접 나설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위원 다수는 '경찰이 검찰의 재수사 요청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'에도 검찰이 직접 재수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.<br /><br />'검수완박법'으로 고발인은 이의신청 권한이 사라져 검찰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없게 된 점도 고려됐는데, 경찰은 '사실상 수사지휘 부활'이라며 반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보완수사와 재수사에는 모두 3개월의 시한 기준을 두기로 합의했습니다.<br /><br />결국 검찰의 권한과 책임을 늘리겠다는 것으로, 경찰의 반발이 변수로 작용하는 가운데 법무부는 행정안전부와 준칙 개정안을 마련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. (sooju@yna.co.kr)<br /><br />#검수완박법 #검경협의체 #보완수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